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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결혼지원금 관련 사진

     

    2025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(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)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접수는 8월 한 달,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, 연령·거주·혼인·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대상·조건, 신청기간, 방법, 제출서류, 선정기준, 지급일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
    1) 신청기간 & 방법

    • 접수기간: 2025.08.01(금) 10:00 ~ 08.29(금) 18:00
    • 접수채널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(크롬/엣지 권장)
    • 주의: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인정(임시저장 건 인정 안 됨)

    2) 지원대상 & 자격조건(모두 충족)

    구분 요건 확인 포인트
    연령 부부 모두 만 19~39세 (1985.01.01~2006.12.31 출생) 한 명만 청년이어도 되는 게 아님
   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실거주만 경기도면 불가 (주민등록 필수)
    혼인 2025.01.01 이후 ~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마감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발급 시 ‘혼인신고 접수증’으로 접수 후 보완 가능
    소득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≤ 80,000,000원 근로: 수입금액 또는 지급총액, 사업: 소득금액 기준(혼재 시 합산)
    신청 부부 중 1명만 신청(대리신청 불가, 외국인 제외) 초혼/재혼 여부 무관

    3) 지원내용(금액·지급)

    • 지원금: 부부당 100만원
    • 형태: 현금(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)
    • 지급 예정: 2025.11.10(월) ~ 11.14(금) — 개별 문자/카카오 알림 & ‘경기민원24 > 나의 서비스’에서 확인

    4) 제출서류(파일 규격 유의)

    행정정보 공동이용(동의 시 자동 연계)

    • 주민등록초본(신청자·배우자) — 동의 거부 시 직접 제출

    직접 첨부(상황별)
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 (미발급 시 ‘혼인신고 접수증’ 제출 후 보완)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 (2024년 기준, 부부 각각)
    •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(해당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)
    • 주민등록초본 (행정정보 미연계 시)

    제출·스캔 가이드

    • 2025.08.0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(열람용/암호설정 파일 불가)
    • 가급적 PDF 권장(선명한 사진 이미지도 가능), 인식 불량·오첨부 시 보완 요청

    5) 선정기준 & 동점 처리

    • 선정기준: 최근 5년(2020.08.01~2025.08.01) 부부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% + 2024년 부부합산 소득수준 50% 합산 고득점 순
    • 동점 시: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→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

    6) 자주 묻는 포인트

    • 재혼 가능, 외국인 제외
    • 주민등록이 타지역이면 신청 불가 (실거주만으로는 불가)
    • 근로·사업소득 혼재 시 안내된 방식대로 각각 합산해 연소득 산정
    • 마감 임박 시 트래픽/보완 대응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제출 권장

    7) 깔끔한 접수 체크리스트

    • □ 부부 모두 19~39세
    • □ 부부 모두 주민등록 경기도(신청일 기준)
    • □ 혼인신고일: 2025.01.01 ~ 08.29 사이
    • □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≤ 80,000,000원
    • □ 모든 서류 2025.08.01 이후 발급 & 주민번호 전체 공개
    • □ 08.29(금) 18:00까지 최종 제출 완료(임시저장 아님)

    8) 바로가기

  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문의: 경기도 콜센터 120 / (페이지 내 담당자 연락처 확인)

    ※ 본 글은 경기민원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심사·선정·지급 기준은 경기도 공고를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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