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2025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(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)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접수는 8월 한 달,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, 연령·거주·혼인·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대상·조건, 신청기간, 방법, 제출서류, 선정기준, 지급일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1) 신청기간 & 방법
- 접수기간: 2025.08.01(금) 10:00 ~ 08.29(금) 18:00
- 접수채널: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(크롬/엣지 권장)
- 주의: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인정(임시저장 건 인정 안 됨)
2) 지원대상 & 자격조건(모두 충족)
구분 | 요건 | 확인 포인트 |
---|---|---|
연령 | 부부 모두 만 19~39세 (1985.01.01~2006.12.31 출생) | 한 명만 청년이어도 되는 게 아님 |
거주 |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| 실거주만 경기도면 불가 (주민등록 필수) |
혼인 | 2025.01.01 이후 ~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| 마감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발급 시 ‘혼인신고 접수증’으로 접수 후 보완 가능 |
소득 |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≤ 80,000,000원 | 근로: 수입금액 또는 지급총액, 사업: 소득금액 기준(혼재 시 합산) |
신청 | 부부 중 1명만 신청(대리신청 불가, 외국인 제외) | 초혼/재혼 여부 무관 |
3) 지원내용(금액·지급)
- 지원금: 부부당 100만원
- 형태: 현금(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)
- 지급 예정: 2025.11.10(월) ~ 11.14(금) — 개별 문자/카카오 알림 & ‘경기민원24 > 나의 서비스’에서 확인
4) 제출서류(파일 규격 유의)
행정정보 공동이용(동의 시 자동 연계)
- 주민등록초본(신청자·배우자) — 동의 거부 시 직접 제출
직접 첨부(상황별)
- 혼인관계증명서 (미발급 시 ‘혼인신고 접수증’ 제출 후 보완)
- 소득금액증명원 (2024년 기준, 부부 각각)
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(해당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)
- 주민등록초본 (행정정보 미연계 시)
제출·스캔 가이드
- 2025.08.0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(열람용/암호설정 파일 불가)
- 가급적 PDF 권장(선명한 사진 이미지도 가능), 인식 불량·오첨부 시 보완 요청
5) 선정기준 & 동점 처리
- 선정기준: 최근 5년(2020.08.01~2025.08.01) 부부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% + 2024년 부부합산 소득수준 50% 합산 고득점 순
- 동점 시: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→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
6) 자주 묻는 포인트
- 재혼 가능, 외국인 제외
- 주민등록이 타지역이면 신청 불가 (실거주만으로는 불가)
- 근로·사업소득 혼재 시 안내된 방식대로 각각 합산해 연소득 산정
- 마감 임박 시 트래픽/보완 대응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제출 권장
7) 깔끔한 접수 체크리스트
- □ 부부 모두 19~39세
- □ 부부 모두 주민등록 경기도(신청일 기준)
- □ 혼인신고일: 2025.01.01 ~ 08.29 사이
- □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≤ 80,000,000원
- □ 모든 서류 2025.08.01 이후 발급 & 주민번호 전체 공개
- □ 08.29(금) 18:00까지 최종 제출 완료(임시저장 아님)
8) 바로가기
- 온라인 신청:
- 문의: 경기도 콜센터 120 / (페이지 내 담당자 연락처 확인)
※ 본 글은 경기민원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심사·선정·지급 기준은 경기도 공고를 따릅니다.
반응형